경북농관원,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97곳 적발

  • 입력 2014-09-11 15:26  |  수정 2014-09-11 15:26  |  발행일 2014-09-11 제1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북지원은 8월 12일부터 9월 5일까지 대구·경북의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집중 단속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 97곳을 적발했다.


 농관원은 외국산 농식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69곳 관계자를 형사 입건하고 쇠고기 이력표시를 위반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8곳 관계자에게 과태료 625만원을 부과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품목은 배추김치 16건, 쇠고기 9건, 돼지고기 7건, 쌀 3건, 닭고기 3건 등이다.


 대구의 한 식육점은 수입 쇠고기와 국내산 쇠고기를 섞은 양념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고, 경북의 한 막걸리 제조업체는 수입쌀로 막걸리를 만들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의 부정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겠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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