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정기분 재산세 25억 9,7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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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9-12 14:37  |  수정 2014-09-12 14:37  |  발행일 2014-09-12 제1면
전년 대비 4.7% 증가

9월은 토지․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10일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2014년 정기분 재산세 25억 9천 7백만원을 부과하고 9월 3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작년의 24억 8천만원보다 4.7% 증가하였으며, 토지분이 25억 1천만원, 주택분이 8천 7백만원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이중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을, 주택분 재산세는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 1/2씩 납부하게 된다.


지방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어디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편리한 제도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곽용환 군수는 올해 고령군의 지방세 당초 목표액은 253억 9,100만원이며 8월말까지 95%의 부과 실적을 보이고 있어 금년도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이라고 밝히고, 성실한 지방세 납부가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라면서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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