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된 딸 '매매'한 대학생 아빠 집행유예 '선처'

  • 입력 2014-09-12 14:49  |  수정 2014-09-12 14:49  |  발행일 2014-09-12 제1면
법원 "진지하게 반성…아버지 도리 다할 자세 갖춰"

60만원을 받고 친딸을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아빠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그가 용서받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지만 아버지로서 도리를 다할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선처를 베풀었다.


 지난해 서울의 모 대학 1학년생이었던 A(21)씨는 고향인 청주의 한 원룸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동거생활을 했고, 그해 10월 딸을 낳았다.


 처음에는 여자친구와 함께 딸을 키우려고 막노동을 해가며 생활비를 마련했다.


 호적에 올려 정식으로 키워볼 생각도 했지만 동거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는 부모를 생각하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4개월이 지났다.


 원룸 계약이 끝났고, 여자친구까지 집으로 돌아가면서 어린 딸을 키워야 하는 건 A씨 몫이 됐다.


 A씨는 어린 딸을 모텔에서 키우기 시작했다.


 여자친구와 계속 연락이 되긴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예방주사는 커녕 분유와 기저귀도 마련하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고민 끝에 A씨는 자신의 딸을 입양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한 탓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입양이 여의치않았다.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입양 방법을 묻는 글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5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B(31·여)씨를 만났다.


 아이를 좋아한다는 B씨가 자신의 딸을 잘 길러줄 것으로 여긴 A씨는 딸을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B씨는 이런 A씨에게 위로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생활비도 곤궁했지만 당시 여자친구의 병원 치료가 필요했던 터라 치료비에 보탤 생각으로 돈을 받기로 했다.


 결국 A씨는 지난 4월 24일 밤 생후 7개월 된 딸을 B씨에게 넘기고 60만원을 받았다.


 A씨는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통신자료 등을 분석, 죄어온 경찰의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딸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고, 할 말이 없다"며 뒤늦게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영풍 판사는 12일 이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A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아이가 친모의 보살핌 아래 A씨의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있고, 벌써 첫 번째 생일을 맞았다"며 "A씨가 구금기간 동안 진지한 반성을 했고, 아버지로서 도리를 다할 자세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B씨에 대해서도 "경미한 정신 지체 수준의 지능을 가진 B씨가 가정사의 영향으로 아이들에 대해 집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에 나쁜 의도는 없어 보이지만 동종 범행을 재차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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