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르면 다음주‘국회선진화법 개정안’제출

  • 김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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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9-13   |  발행일 2014-09-13 제5면   |  수정 2014-09-13
20140913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여야간 세월호특별법 협상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다시 만나 대화하기로 했다”며 주말까지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이르면 다음주 ‘국회선진화법’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정책위의장(대구 수성을)은 12일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제가 팀장을 맡고 있는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그동안 몇 차례 회의를 하다 중단상태에 있었는데 다음주 수요일 회의를 열어서 소위 말하는 국회선진화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잠정적인 결론을 낼 것 같다”고 밝혔다.

‘입법 주역’김세연 의원
“위헌 언급은 어리석은 일
무의미한 논쟁 중단해야”
향후 적지않은 논란 일 듯

주 의장은 “저희들은 ‘이것(현행국회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헌법 어디에도 교섭단체 대표 간에 합의가 있어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가 있다는 조항은 없다. (재적의원 또는 소관상임위원회)3분의 1내지 5분의 3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된다는 것은 헌법49조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또는 소관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법 86조는 법사위 심사를 거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 위해선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러한 국회법 규정은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헌법 49조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주 의장은 또 “91건의 안건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에게 신속한 상정 및 처리를 문서로 요구한 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법적 절차를 밟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가름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제출하는 방안과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국회선진화법 위헌 여부를 두고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 통과 당시 적극적으로 나섰던 의원들을 중심으로 ‘무의미한 논쟁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세연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가 자율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더 이상 무의미한 논의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논란이 되는 5분의 3 규정은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일 뿐 안건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가 전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는 얼마든지 일반 의결정족수 외의 정족수를 입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단순히 안건 지정요건을 문제삼아 위헌을 언급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강조했다.

김정률기자 jrkim8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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