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5% 오를 때마다 자동 인상···담뱃값‘물가연동’추진

  • 입력 2014-09-15 07:31  |  수정 2014-09-15 07:31  |  발행일 2014-09-15 제8면
2∼3년마다 오를 듯

소비자물가가 5% 오를 때마다 담뱃값도 물가 상승분만큼 오르게 된다.

물가상승률이 2~3%라고 가정하면 담뱃값은 2~3년에 한번씩 200~300원씩 오를 것으로 보인다.

14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담뱃값 물가 연동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뱃값을 물가와 연동해 올리되 매년 인상하기보다 소비자물가가 5% 오를 때마다 담뱃값도 그만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안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입법 예고하면서 담뱃값을 구성하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30%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및 흡연율 등과 연동해 자동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담았다. 정부는 이후 관련 법 시행령을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기준점을 5%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방식이 적용되면 새로운 담배 가격이 적용되는 내년 1월을 기점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에 도달하는 시점에 담뱃값을 인상하는 법 개정 절차도 자동으로 시작된다.

즉 1월1일 소비자물가가 100이라면 105가 되는 시점에 담뱃값도 5% 인상된다는 것이다. 해당 담뱃값 인상 작업이 종료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가 100으로 리세팅돼 다시 소비자물가가 5% 오르는 시점에 담뱃값이 또 인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담뱃값을 소비자물가와 연관시켜 자주 조정하면 흡연자가 가격 부담을 덜 느껴 가격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가 줄어든다"면서 “더 임팩트있게 가격 부담을 느끼게 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을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담뱃값과 연동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5%로 설정하면 결국 2~3년에 한번씩 200~300원가량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5∼3.5%에 해당할 경우 2년 이내에 한번씩, 지난해와 같은 역사적인 저물가(1.3%)가 이어지면 인상 간격이 4년으로 벌어질 수도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보고서를 보면 물가상승률을 매년 3%로 가정할 경우 10년 뒤인 2025년에는 담배 한 갑을 사는데 6천48원을 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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