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기초노령연금 결산승인 부결

  •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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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9-15 07:34  |  수정 2014-09-15 07:34  |  발행일 2014-09-15 제8면
區의회 “작년 국비 1억만 배정…36억은 타예산 전용
이후 부족분 30억가량 주차장 특별회계 끌어다 사용”

대구 수성구의회가 지난해 기초노령연금 예산 배정이 누락된 것과 관련해 결산 승인안을 이례적으로 부결시켰다.

14일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5일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승인 표결 절차를 통해 위원회 소속 7명 의원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결산 승인안을 부결했다.

당초 2013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초노령연금 예산 306억원 중 구비를 37억원 편성해야 하지만, 1억원밖에 배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석철 의원은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 배정하라는 지방 재정법을 어기고, 기초노령연금에 투입할 예산 36억원을 타 예산에 투입하고, 이후 노령연금 예산 부족분 30억원가량을 지난해 8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끌어 사용했다”며 “목적이 정해진 특별회계를 사용한 것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결산 승인을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 관계자는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수성구 외에 타 지자체도 예산 편성시 기초노령연금 예산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해명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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