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 보도 그만' 아동 취재 가이드라인 첫 발표

  • 입력 2014-09-15 10:42  |  수정 2014-09-15 10:42  |  발행일 2014-09-15 제1면
세이브더칠드런 등 7개 단체 공동 발간

개발도상국 아동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자극적이고 왜곡된 보도를 지양하고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돕기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세이브더칠드런과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월드비전, 유니세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프렌드아시아, 코피드 등 7개 단체는 15일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소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해당 단체들이 지난 3월부터 논의를 거친 끝에 발간된 것으로, 그동안 단체별로 제각각이던 취재 원칙을 한가지 매뉴얼로 통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들 단체는 아동 취재 과정에서 언론인과 NGO 관계자 등이 지켜야 할 10가지 원칙으로 ▲ 아동의 존엄성과 권리 존중 ▲ 미디어 관계자의 사명과 책무 준수 ▲ 아동 및 보호자의 의사 존중 ▲ 사생활 보호 ▲ 적절한 촬영 환경 보장 ▲ 사후 피해 예방 ▲ 사실에 기반을 둔 촬영 ▲ 아동 및 보호자의 능동적 묘사 ▲ 현지 문화 존중 ▲ 국내외 협력기관 및 직원 존중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개발도상국 아동의 사진을 촬영할 때는 사전에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사진 촬영의 목적과 활용 방안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는 즉시 촬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이들 단체는 강조했다.


 동영상 촬영 시에는 의도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등의 왜곡을 삼가고 언론 보도나 관련 홍보물을 제작할 때는 아동의 이름은 가명 처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이 가이드라인에는 ▲ 빈곤·기아·질병 상황에 처한 아동 ▲ 장애 아동 ▲ 학대·착취에 노출된 아동 ▲ 노동에 동원된 아동 ▲ 인도적 위기 상황의 아동 등 상황별로 지켜야 할 준수 사항과 실제 사례 등이 담겼다.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는 "미디어가 개발도상국 아동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알리고 그들의 권리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했지만 취재와 제작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를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모금방송 등 언론에 나타나는 해외 아동에 대한고정적인 이미지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국내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소개하고 관련 토론을 벌이기 위해 이날 오후 서울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 니꼴라오홀에서 '국제개발협력과 미디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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