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남성 놓아주고 18시간 만에 체포 소동

  • 입력 2014-09-15 00:00  |  수정 2014-09-15 10:52

경찰이 살인을 예고하고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남성을 발견하고도 놓아주었다가 18시간 만에 체포하는 소동을 벌였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직장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예비)로 이모(48)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께 A(41·여)씨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뒤 자신의 숙소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A씨를 찾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약 1시간 뒤인 10일 0시 2분께 A씨를 찾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온 뒤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이겠다"며 범행을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숙소에서 이씨를 발견하고도 체포하지 않고 놓아주었다가 뒤늦게 증거를 확보하고 달아난 이씨를 추적해 체포하는 소동을 벌였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를 처음 발견했을 때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살인 예비 등 혐의로 긴급히 체포할만한 정황 증거가 없었다"면서 "이씨는 임의동행도 거부한 상황이어서 손을 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후 이씨가 살인죄로 12년간 복역한 전과가 있고, 흉기를 소지한 채 숙소를 나선 것을 폐쇄회로 TV로 확인한 후에야 부랴부랴 다시 체포하러 나섰다.
 하지만 이때에는 이미 이씨가 도망을 친 뒤여서 경찰이 18시간이나 추적한 한끝에 10일 오후 6시50분께 사상구의 한 길거리에서 이씨를 붙잡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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