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가 나서서 민생법안 조속히 처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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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9-17   |  발행일 2014-09-17 제4면   |  수정 2014-09-17
朴 대통령, 새누리 지도부와 회동…현안 처리 당부
20140917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를 접견하며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한 각종 현안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이번 회동은 박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세월호특별법과 각종 현안들에 대한 강경 발언을 쏟아낸 직후 이뤄진 것이라 관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여당 단독이라도 정기국회 일정을 진행해 산적한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은 민생을 조금 풀어달라고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 나도 마음이 참 답답해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뵙자고 했다”며 “이런 상황이면 여당이라도 나서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김무성 대표는 “어려운 경제를 살리려고 대통령이 혼신을 다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민생 관련 경제법안을 빨리 처리하지 못하고 도와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고 국민께 굉장히 죄스러운 마음”이라며 “(야당 내홍으로) 상대가 없어진 상황이 됐다. 계속 노력해 빨리 풀어보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회동 직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대통령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심각한 위기국면이고, 이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다소 어렵더라도 더 이상 국회를 공전으로 둘 수는 없어서 단호한 입장에서 처리하려고 한다”며 “26일 (본회의에서) 상정돼 있는 91건의 법률안부터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중순 여야가 재협상을 통해 공식 발표한 ‘세월호특별법 2차 합의안’이 협상의 최종안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특별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이 부여되면 삼권분립의 원칙과 사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원내대표는 “2차 합의안이 야당에서 유보가 돼 있는데 우리 당은 그 안 이상으로 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2차 합의안이 새누리당이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청와대와 여당의 행보에 힘을 실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인 이완구 원내대표로부터 여야 협의가 무산됐다는 대면 보고를 받고 17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고 다음달 1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 실시, 22일 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청취, 31일 본회의 개최 등 정기국회 전체 의사일정을 직권 결정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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