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집 마련 대출금리 부담 줄인다

  • 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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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9-19   |  발행일 2014-09-19 제1면   |  수정 2014-09-19
디딤돌대출, 22일부터 0.2%포인트 인하
생애최초·근로자서민구입자금도 내려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는 22일부터 디딤돌 대출 금리가 0.2%포인트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9·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디딤돌대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전세금반환보증(전세금안심대출) 등의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주택기금의 디딤돌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일괄인하하여 시중 최저 수준인 연 2.6∼3.4%(고정금리)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6천만원인 가구의 경우 10년 만기 디딤돌 대출의 이자가 종전 연 3.3%에서 3.1%로 낮아진다.

디딤돌 대출 신규 신청자에 대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22일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변동금리로 지원됐던 생애최초 및 근로자서민구입자금 등의 대출금리도 함께 0.2%포인트 인하된다. 이와 더불어 청약저축(주택종합저축 포함) 장기가입자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대출금리를 0.1∼0.2%포인트 추가 우대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국민에게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주택 구입을 위한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고, 종잣돈을 마련한 무주택 서민이 디딤돌대출을 받을 경우, 다시 우대금리를 적용함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돕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지난 8월부터 개편된 시중은행의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규제수준에 맞춰 디딤돌 대출의 DTI·LTV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디딤돌대출에 대해 앞으로는 DTI가 60% 이내인 경우,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LTV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시중은행이 취급하지 않는 DTI 60~80% 구간은 LTV 60%(2년 한시)를, DTI 80% 초과인 경우는 대출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구역내 세입자에 한해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현행 5천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의 주거안정은 물론 쇠퇴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효과도 기대된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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