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부작용 위험‘금지의약품’처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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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9-20   |  발행일 2014-09-20 제5면   |  수정 2014-09-20
김재원 “부작용 위험‘금지의약품’처방 심각”

함께 복용하거나 특정 연령대와임부에게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을 의사나 약사에게 처방·조제 단계에서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이 전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금기의약품 처방이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이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용·연령·임부금기 의약품 부적절 처방(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병용금기, 연령금지, 임부금기 의약품에 대한 부적절 처방건수는 상급종합병원 3천451건, 종합병원 9천851건, 병원급 1만437건, 의원급 6천605건 등 총 3만344건이나 됐다. 또 지난해 의료기관별 평균 금기의약품 위반건수는 상급종합병원 80건, 종합병원급 35건, 병원급 3.6건, 의원급 0.2건이었다. 연간 한 건의 금기의약품 처방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있는 반면, 수백 건씩 금기의약품을 처방한 의료기관도 있어 금기의약품 처방이 병원별로 천차만별이었다.

김 의원은 “금기의약품 처방이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고 심지어 평균치보다 수백 배 넘는 양의 금기의약품을 처방하는 병원도 있는데, 금기의약품 처방이 남발되면 환자가 약물 부작용에 노출돼 결국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며 “정부와 의약계는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DUR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DUR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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