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 상대 소송 승소, 남편 각서 근거로 3억2천700만원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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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9-28 17:16  |  수정 2014-09-28 17:16  |  발행일 2014-09-28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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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주하[온라인커뮤니티]
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41) MBC 아나운서가 남편의 외도 문제로 작성했던 '각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씨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2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모(43)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각서는 강씨가 다른 여자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난 이후인 2009년 8월 19일 작성됐다. 2004년 결혼한 이들 부부는 김씨가 남편 강씨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부부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의 각서는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이유로 아래의 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기술된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라고 시작한다. 그는 각서를 통해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4천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8천만원 등 총 3억2천700여만원을 일주일만인 그 해 8월 24일까지 김씨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강씨 측은 "해당 각서는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조건 없는 사과와 향후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김씨가 작성해 온 문서에 공증만 받은 것"이라며 각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강씨가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그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강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정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인다"고판단했다.

 

네티즌들은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각서 조심해야 겠다""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남편이 잘못했네""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김주하 대단하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뉴스팀cyo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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