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초등학교 체험학습단의 전세버스를 운전하려 한 운전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군위경찰서는 지난 27일 전세버스기사 A씨(48)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20분쯤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의 음주 상태로 군위초등 학생 25명을 비롯한 교사와 학부모 등 35명을 전세버스에 태우고 체험학습 장소까지 운전하려한 혐의다.
경찰은 행락철을 앞두고 이날 전세버스 출발 전 불시에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
이날 체험학습단 버스는 운전기사가 교체돼 운행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전날 마신 술이 덜 깨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행락철을 맞아 전세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위=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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