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금품 빼앗은 15세 중학생들…'소변테러'까지

  • 입력 2014-09-30 10:56  |  수정 2014-09-30 10:56  |  발행일 2014-09-30 제1면
용돈 부족하다며 노숙자·노인 등 상대로 수차례 강절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노숙자와 노인 등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박모(15)·이모(15)군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안모(15)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생인 이들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대모산입구역 지하 의자에서 잠을 자던 노숙자 강모(60)씨에게 "배가 고프니돈을 달라.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면 알아서 해라"라며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오라고 시켰다.


 이에 일어나 편의점으로 가던 강씨가 뒤돌아보자 이들은 강씨의 얼굴과 몸통 등 온몸을 손발로 때리고 우산까지 휘둘러 갈비뼈 3개와 치아 6개가 부러지는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쓰러진 강씨에게 침을 뱉고 소변을 봐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가방과 지갑, 선글라스 등 47만6천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으며, 가방에서 통장을 찾아내자 강씨를 발로 밟아 비밀번호까지 알아냈다.


 서울 개포동의 같은 동네에 사는 이들은 PC방과 당구장 등을 다니다 용돈이 부족해지자 힘이 약한 노숙자나 노인, 취객 등으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새벽에 아파트 단지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장모씨의 옷을 뒤져 현금과 휴대전화를 훔치는가 하면, 승용차 조수석에서 잠든 박모씨를 발견하곤차를 뒤져 금품을 절취하는 등 지난 8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235만여원을 훔치거나 빼앗았다.


 또 공원 정자에서 쉬고 있는 김모(72)씨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가 김씨가 도망가자 따라가며 발길질을 하고 김씨의 자전거 안장에 불을 붙여 태우는 등 온갖 행패를부렸다.


 검찰은 이들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출석 약속을 어기고 도망간 점 등을 감안, 현재 보호관찰 대상자인 박군 등 죄질이 나쁜 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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