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167일만에 세월호특별법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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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0-01   |  발행일 2014-10-01 제1면   |  수정 2014-10-01
국회도 정상화…밀린 안건 일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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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지도부가 3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간 진통을 거듭해온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극적으로 타결하고 나서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우윤근 정책위의장, 박영선 원내대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30일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 이후 5개월 넘게 이어진 파행 국회도 정상화됐다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막판 조율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안은 지난 두 차례 합의안이 단원고 유가족에 의해 거부된 이후 세 번째 만에 나온 합의안으로, 지난 8월19일 2차 합의안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일부 조항을 추가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이던 특검 추천권과 관련 특검 후보군 4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했다. 다만 특검 후보군 중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려운 인사는 배제하기로 했다. 또 유족이 추천 과정에 참여할지 여부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2차 합의안에서는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몫 2명을 추천할 때 야당과 유족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던 것에 더해 이번 합의안에선 여야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도 야당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이중장치를 만들었다.

이와 함께 세월호특별법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유병언 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은 10월 말까지 처리하기로 하는 한편 국정감사는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합의문을 발표한 직후 열린 본회의에서 계류 중인 주요 민생법안 등 총 90건의 안건을 일괄처리했다.

한편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에 합의하면서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167일 만에 세월호특별법 제정안 초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으며, 지난 한 달간 이어져온 정기국회 공전과 다섯 달간의 ‘입법 제로’ 상황도 해소됐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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