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法 타결됐는데…잠잠한 ‘박영선 사퇴’

  • 최종무
  • |
  • 입력 2014-10-02   |  발행일 2014-10-02 제4면   |  수정 2014-10-02 07:19
야당내 ‘퇴진’‘유임’ 갈려
세월호法 타결됐는데…잠잠한 ‘박영선 사퇴’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여야 협상이 타결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16일 두 차례에 걸친 세월호특별법 합의안 무산과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의 비대위원장 선임 논란에 따른 박 원내대표의 탈당 파동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전수조사 문구는 ‘비대위원장직은 당의 총의를 모아 추천하면 박 원내대표가 임명하고, 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을 구성한다’와 ‘원내대표직은 세월호특별법 해결과 관련해 마지막 수습노력을 한 후 그 결과에 관계없이 사퇴한다’였다. 이에 지난달 30일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타결되면서 박 원내대표가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됐다.

협상 타결 전까지만 해도 박 원내대표의 사퇴는 기정사실화되는 듯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협상 결과 최대 쟁점이던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세월호 유족이 추천과정에 참여할지 여부를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면서 ‘사정변경’이 생겼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데다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원내사령탑의 역할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1일 새정치연합 내에서는 박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라도 일단 명예로운 퇴각을 한 뒤 훗날을 도모하는 게 낫다”는 ‘명예퇴진설’과 “세월호법에서 성과를 얻은 만큼 나머지 부분까지 일단 매듭지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다”는 ‘유임설’ 등이 흘러나왔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박 원내대표의 유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상이 타결되긴 했지만 10월 말까지 법안에 대한 후속협상과 함께 정부조직법, ‘유병언 법’까지 마무리지으려면 박 원내대표가 계속 남아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협상 파트너였던 이완구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정상화 직후 열린 본회의 도중 새정치연합 지도부에 “박 원내대표와 계속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고, 김무성 대표도 이날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박 원내대표 등 야당 지도부 모두 많이 수고했다”며 박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외부에 머물면서 주변 인사들에게 거취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