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만 노려 고의 사고, 4년 간 3억 뜯은 34명 입건

  • 진식
  • |
  • 입력 2014-10-09 07:35  |  수정 2014-10-09 07:35  |  발행일 2014-10-09 제10면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음주 운전자를 골라 고의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김모씨(31) 등 11명을 구속하고, 최모씨(30)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2년 10월17일 오전 5시50분쯤 구미시 진평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회사원의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충돌한 뒤, 합의금 1천300만원을 뜯은 혐의다. 이들은 2010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70회에 걸쳐 구미지역에서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고를 일으킨 뒤 합의금 1억9천만원과 보험금 1억1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구미시 인동동, 옥계동 등 유흥가를 무대로 심야 시간에 2∼3명씩 짝을 이뤄 물색조와 사고 유발조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대의 차량을 이용해 갑자기 피해 차량의 차로 변경을 유도한 뒤, 충돌하거나 교차로 좌회전에서 고의로 충돌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일으켰다.

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후배를 공범으로 가담시키는 수법으로 수년간 범행을 이어왔다.

심지어 김모씨(33·회사원) 등 2명은 이들과 짜고 직장 동료의 음주 사실을 알려, 사고를 일으킨 뒤 중재자로 나서 금품을 뜯어냈다. 이들은 합의금으로 300만원씩 받아 다른 공범과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다른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승목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경미한 피해에도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중고 고급 외제차를 구입해 범죄에 이용했고 문신을 보이며 위협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진식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