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어 주려고'…남의 집 들어간 40대 입건

  • 입력 2014-10-16 00:00  |  수정 2014-10-16

 대구 북부경찰서는 16일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집까지 바래다 주려다 남의 집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0시께 B(59)씨의 동거녀인 C씨와 술을 마신 뒤 대구 북구에 있는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갔다가 B씨 집 현관문이 잠겨 있자 창문을 통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A씨가 C씨가 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자기 집에 무단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A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폭행)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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