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 항소심서 살인죄 인정…징역 18년 선고

  • 입력 2014-10-16 10:58  |  수정 2014-10-16 10:58  |  발행일 2014-10-16 제1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산 계모' 박모(41)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형량이 1심의 징역 15년보다 늘어난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죄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박씨를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양은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에게는 2011년 5월부터 이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등이유로 수차례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엄청난 죄를 지어 할 말이 없다. 죽을 때까지 아이에게 용서를 빌겠다. 잘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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