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생후 26개월 아들 살해혐의 20대父 무기징역 구형

  • 최수경
  • |
  • 입력 2014-10-18 07:24  |  수정 2014-10-18 07:24  |  발행일 2014-10-18 제6면
내달 7일 선고공판

검찰이 생후 26개월 된 친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모씨(22)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반면 정씨측 변호인은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17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는 잠들지 않는 아들을 살해한 후 ‘아버지 살해’ ‘유아살인의 형량’이라는 단어로 버젓이 인터넷 검색을 하고, 심지어 숨진 아들을 두고 장시간 집을 비우고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아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했다”며 “이처럼 비상식적이고 패륜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은 정씨는 마땅히 엄벌에 처해 속죄하도록 해야 한다”고 무기징역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씨의 국선변호인은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질식사했다는 정씨의 허위자백을 진실로 오인한 검찰의 공소사실과 경찰의 영장신청은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한다. 무엇보다 검찰 주장처럼 입과 손으로 막아 살해했다는 사망원인과 관련해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정씨는 아들이 쇼크상태에 빠지자 20분간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수차례 실시했고, PC방에서 자주 게임을 한 것은 맞지만 매일 2회씩 규칙적으로 집에 들러 식사를 제때 챙겼다. 이는 부검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며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자녀를 방치해 의식주 등을 소홀히 했다는 방임의 흔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국선변호인은 정씨의 시신유기혐의를 제외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했다.

검사와 변호인은 이날 결심공판에도 2시간 넘게 팽팽한 법리공방전을 벌여, 선고를 앞둔 재판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7일에 열린다.

정씨는 지난 3월 PC방에 게임을 하러 나가려다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귀찮게 한다며 살해한 뒤 시신을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최수경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