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금 큰폭 인상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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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0-22 07:23  |  수정 2014-10-22 07:23  |  발행일 2014-10-22 제6면
기간 따라 16∼30일 30%, 31일 이상 40%로 올라…특수병상 입원 환자 등은 제외
안구광학단층 촬영 10만→1만8천원 대폭 줄어

앞으로 장기 입원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방안 등 하반기 수가체계 개선방안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의 개선 방안에 따르면 본인부담 비율은 현재 20%에서 입원기간에 따라 16~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로 올라간다.

현재 입원료는 16일 이상 입원할 때 90%, 31일 이상은 85%씩 차감되지만, 본인부담률은 변동이 없다. 따라서 장기 입원하면 본인부담금은 감소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복지부 추진방안을 적용하면 상급종합병원 6인실 기준으로 환자가 1~15일 입원했을 때 본인부담금은 하루 1만60원, 16~30일은 하루 1만3천580원, 31일 이후는 하루 1만7천100원으로 오른다.

입원기간에 따른 본인부담률 증가는 산정특례환자에게도 같이 적용된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특수병상 입원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입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건정심은 재정 낭비 요인이 있거나 개편이 정체된 △요양병원 수가 △혈액투석수가 차등제 △입원환자 식대 수가 △간호등급제 산정기준 △취약지 산부인과 수가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망막·시신경 질환을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안구 광학단층촬영’, 전립선암 치료제 등을 건강보험에 포함시키기로 의결했다.

안구광학단층 촬영은 연간 104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본인부담금은 10만원에서 1만8천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건정심은 현재 28개 병원에서 진행 중인 포괄 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계획도 논의했다.

포괄 간호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입원료 본인부담은 종합병원 기준으로 하루당 1만2천~1만6천원 정도로 현재보다 약 3천~6천600원 정도 증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괄 간호서비스가 도입되면 간호 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포괄 간호서비스는 2017년까지 준비가 된 지방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내년부터 간호학과 정원을 1천명 정도 늘려놨기 때문에 간호사 확충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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