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현장 소음기준 강화…측정방식도 변경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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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0-22 07:24  |  수정 2014-10-22 07:24  |  발행일 2014-10-22 제6면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기준이 22일부터 강화된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적용됨에 따라 광장 및 상가 주변의 소음기준은 주간 75㏈, 야간 65㏈로 종전보다 각각 5㏈씩 낮아진다.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 주변에서는 주거지 및 학교와 동일한 기준인 주간 65㏈, 야간 60㏈의 소음 한도가 적용된다.

소음 측정방식도 기존 5분씩 두 차례 측정해 평균을 내는 방식에서 10분간 한 차례 내는 것으로 바뀐다.

이상탁 대구경찰청 정보과장은 “개정된 소음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아울러 ‘집회소음 알림 LED 전광판’을 활용해 집회 개최자들의 자발적인 소음기준 준수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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