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등급제 실시…비리척결 도움될까

  • 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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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0-22 07:42  |  수정 2014-10-22 07:42  |  발행일 2014-10-22 제16면
관리비·입주자대표회 투명성 등 따져 4등급으로 나눠

관리비 및 입주자 대표 등과 관련된 아파트 비리가 국토교통부 신고센터 설치 1개월 만에 96건이나 접수(영남일보 10월21일자 16면 보도)되는 등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아파트 관리 등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감정원은 최근 영화배우 김부선씨의 고발을 통해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아파트 관리 관련 각종 비리와 관리업체의 부실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바로잡고, 서민들이 아파트 거래시 적정한 가치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자체사업으로 아파트관리등급 인증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아파트 관리등급 인증은 한국감정원에서 정부로부터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에서 공개하는 관리비 및 시설관리 정보를 포함하여 에너지효율등급정보·녹색정보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현장 실제조사를 통해 관리등급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는 것으로 아파트 관리에 대한 ‘종합건강검진’이라고 볼 수 있다.

등급인증은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입주민 5분의 1 이상의 신청을 받아, 감정원이 보유한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감정원 전문조사요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아파트관리등급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여할 예정이다.

인증 대상은 등급 인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비 공개 대상 단지인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유사 단지 대비 관리비 수준을 비롯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투명도 등을 따져 A(좋음)·B(보통)·C(미흡)·D(심각) 등 4등급으로 나눈다.

서종대 원장은 “아파트 등급 인증제를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치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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