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1위 대구, 처벌은 ‘미온적’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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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0-23 07:26  |  수정 2014-10-23 07:26  |  발행일 2014-10-23 제6면
신변보호 요청도 전국 최다… “극악범죄 이어질 우려, 강력 처벌해야”
대구지법 “신변보호 적극 홍보해 건수 많아져”

지난 4년간 대구·경북지역이 전국에서 ‘보복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신변보호 요청건도 최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보복범죄 접수현황 자료(2011~2014년 9월)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을 관할하는 대구지검에 124건이 접수돼 전국(총 1천163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범죄 10건 중 1건이 대구지검 관할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1년 28건, 2012년 38건, 2013년 32건이었고 올 9월말 현재는 26건으로 파악됐다.

홍 의원은 이와 관련 보복범죄에 대한 처벌도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보복범죄 사건에 대한 대구지법의 자유형(징역, 금고 등) 선고비율은 최근 4년간 평균 42%에 그쳤다. 나머지는 대부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자유형 선고비율은 전국 평균(52.7%)보다 10%나 낮은 것이다.

홍 의원은 “보복범죄는 단순협박에 그치지 않고 중상해, 살해 등 극악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여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며 “하지만 대구지법은 미온적 처벌에만 그치고 있어 보복범죄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계속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측은 “보복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것은 아니다. 보복범죄는 밖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아 신고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였지만, 최근 피해자들이 활발하게 신고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통계치가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범죄에 대한 위협을 느껴 신청하는 신변보호 요청(대구지법 관할)도 무려 171건으로 전국 최다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40.9%에 달했다.

신변보호 요청이 다른 법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지적에 대해 대구지법은 “적극적인 신변보호 홍보 및 노력으로 건수가 많아진 것이다. 또한 신변보호 요청자는 대부분 성폭력 피해자인 증인들이며, 보복범죄 피해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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