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지원금 146억 빼돌린 안동 농장주 등 50명 적발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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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0-23 07:31  |  수정 2014-10-23 07:31  |  발행일 2014-10-23 제6면
‘축사 현대화 사업’공사비 부풀려 차액 가로채
경찰, 지자체에 부정수급 전액 환수조치 통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민들에게 지원되는 FTA이행지원금 14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국의 축산농장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경찰청 수사2계는 22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시공업체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챙긴 혐의로 안동의 한 양돈 농장주 권모씨(59)와 충북 청원의 양돈 농장주 박모씨(62)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영천의 양돈 농장주 박모씨(48) 등 전국 23개 양돈·육계·산란계 농장주 및 시설업자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공업체와 짜고 3억8천만원이 들어간 공사비를 7억5천만원으로 부풀려 행정기관에 신고한 뒤, 차액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융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도 같은 수법으로 보조금 1억7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또 경북을 비롯해 경남·경기·충남·충북·강원지역 나머지 농장주들도 닭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자부담금을 시공업체에 송금한 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군위군에서 양돈농장을 운영하는 형제 4명은 축사면적이나 사육 가축수를 기준으로 해 ‘기업농’으로 분류되면 국고보조금(공사금액의 30%)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대규모 농장을 형제들 명의로 여러 개의 ‘전업농’ 형태로 나눈 뒤 보조금을 신청해 챙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농장주가 빼돌린 보조금액 규모는 모두 146억7천500만원인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경찰은 부정수급된 국고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경찰은 이처럼 만연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허술한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건축, 토목, 기자재 등 다양한 공사가 동반되는 축사 현대화사업의 경우 보조금 부당신청 여부 판단에 중요한 현장점검에 담당공무원 1~2명만 참여하고, 이들 또한 비전문가여서 외관상 공사만 확인한 뒤 승인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장호식 대구경찰청 수사2계장은 “전문분야 담당자로 구성된 합동점검팀을 운영하고, 지자체마다 달리 적용되는 기업농 판단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조만간 이같은 대처 방안을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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