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총 경산지회장 사ㅋ기혐의 벌금형

  • 최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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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0-23 07:36  |  수정 2014-10-23 09:02  |  발행일 2014-10-23 제8면
보조금 1200만원 착복
현재 사진 강사 활동 중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경산지회장이 경산시 보조금을 허위로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법은 최근 한국예총 경산지회장 A씨(59)에 대해 사기 혐의로 벌금형(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한국사진작가협회 경산지회 회원 사진전을 개최하면서 액자제작비 명목으로 경산시로부터 보조금 300만원을 가로채는 등 2012년까지 4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을 착복한 혐의다. 실제 액자제작비는 회원들이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향후 거취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현재 경산시민회관과 노인복지관 등에서 사진강좌를 열고 강사로 활동 중이다.

경산=최영현기자 kscyh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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