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검열 논란…검찰총장 "카톡 감청 불가능"

  • 입력 2014-10-23 11:23  |  수정 2014-10-23 11:23  |  발행일 2014-10-23 제1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톡 감청 영장 거부로 촉발된 실시간 감청, 사이버 검열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검찰은 연간 100여건 정도의 감청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2009년부터 5년간 3만7천453건의 유선전화와 이메일, 카카오톡 아이디 등에 대한 감청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진태 검찰총장은 "(한 장의 영장에) 여러 건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영장 건수를 기준으로 하고 (서 의원이 인용한 통계는) 개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다시 "개별 단위가 많은 게 문제다. 국가보안법을 명분삼아 샅샅이 뒤지는게 대한민국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지난해만 4천만건이 나온다"고 재차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일본 법무성이나 미국 연방대법원 웹사이트를 보면 감청 결과 보고서가 공개돼 있다"면서 "감청 내역 공개에 대한 검찰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당은 검찰의 미숙한 대응으로 실시간 검열 논란이 불거졌다고 질타하면서도 사이버 검열 논란은 오해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대검에서 회의를 한 뒤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표현을 쓰면서 사이버 검열 논란이 확산됐다"면서 "왜 이런 표현을 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나. 검찰이 그런 분위기를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총장은 "세련되지 못한 표현이었다"고 인정했다.
 노 의원은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가. 검찰에 시설이나 장비가 있는가"라고 묻자 김 총장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검찰에 실시간 모니터링 장비 자체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 총장은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은 위험이 발생할 경우 늦지 않게 확인하겠다는 차원"이라며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일 뿐 카카오톡 감청은 기술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장비도 없다"고 답변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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