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KB국민카드에 가맹점 계약 종료 통보

  • 입력 2014-10-23 00:00  |  수정 2014-10-23 20:05
카드사 반발…"공정위 제소 검토"

 현대자동차와 카드업계가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를 놓고 벼랑 끝 싸움을 벌이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23일 KB국민카드에 이달 말 가맹점 수수료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을 거절하겠다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KB국민카드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면 앞으로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는 KB카드로 차를 살 수 없게 돼 고객들의 불편이 커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를 볼모로 양측이 힘겨루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두 달 동안 카드 복합할부 수수료 재협상을 요청했지만, KB카드가 사실상 협상을 회피해왔다"면서 "계약 기간을 한 달 유예해 협상하자는 요청에도 답변이 없어 불가피하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단, 현대차는 "남은 계약 기간에 양측이 협상에 노력을 기울여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되면 계약이 지속된다"고 덧붙였다.

    복합할부금융은 자동차를 사는 고객이 캐피털사의 할부를 이용하는 과정에 카드사가 개입된 구조의 상품이다.

    소비자가 자동차 대리점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결제액을 할부금융사가 대신 갚아주고 고객은 할부금융사에 매달 할부를 갚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 회사는 카드사에 1.9%(KB카드는 1.85%)의 가맹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2010년에 자동차 판매 금융 거래 중 4.4%이던 카드 복합 할부 비중은 지난해 14.8%까지 올라갔다. 이에 따라 2010년 164억원이던  복합할부 카드 수수료도 지난해 872억원으로 급증했다.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하루만 자금 조달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고객이 차량대금 2천만원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 38만원을 챙기는 것은 과도하다며 카드사들에 수수료 인하를 0.7%로 낮춰달라고 요구해왔다.

    현대차 관계자는 "카드 복합할부에 의한 카드 수수료는 올해 1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자동차업체의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이에 따라 이달 말 가맹점 계약기간이 끝나는 KB국민카드를 필두로 카드업체들과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한 개별 협상에 들어갔지만, KB국민카드와  협상부터 막히자 '가맹점 계약 종료'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연매출 1천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들은 가맹점 수수료 적용때 원가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복합할부상품에  대해서만 예외 규정을 둘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낮춰줄 경우 가맹점도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카드사는 최대 영업정지라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KB국민카드는 "현재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KB국민카드의 현대차에 대한 가맹점  매출은 4천억원가량이며 이 가운데 복합할부에 의한 매출은 720억 정도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도 현대차와의 가맹점 계약이 각각 내년 2월과 3월에  만료된다. 작년 복합할부 취급액 비중은 현대차그룹의 자회사인 현대카드가 34.5%로  가장 높았으며 삼성카드(28.0%)와 신한카드(14.8%)가 그 뒤를 이었다.

    앞서 금융당국은 기본적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은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정할 문제라면서도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의 적정 가맹점수수료율은 1.5∼1.9%라는 내부 결론을 낸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상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춰달라고 강요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되면 금융위원회가 현대차에 조정을 요구하는 절차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현대차는 카드 복합할부 수수료 조정 요청은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법과 여신전문 금융업 감독규정에서는  자금조달비용, 대손비용, 마케팅비용, 일반관리비용 등 적격비용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카드 복합할부는 자금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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