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혁신도시 조경공사 뇌물받은 LH 직원 구속기소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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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0-24 07:28  |  수정 2014-10-24 07:28  |  발행일 2014-10-24 제6면

대구지검 특수부(김지용 부장검사)는 23일 LH가 발주한 대구시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 내 조경시설물 공사입찰 과정에서 조경업체로부터 입찰 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LH대구경북본부 소속 조모 차장(51)을 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대구의 한 조경업체 대표인 A씨 등 업자 2명으로부터 2009~2013년 수차례에 걸쳐 신서혁신도시 조경공사 입찰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대표 A씨는 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에서 20년간 조경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말 대구혁신도시내 조경시설물 공사 발주와 관련해 비리정황을 포착하고, LH대구경북본부와 A씨 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펼치고, 공사계약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분석해왔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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