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참외생산자단체협 “원산지 위반 강력대처”

  •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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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0-24 07:35  |  수정 2014-10-24 07:35  |  발행일 2014-10-24 제8면

[성주] 성주참외생산자단체협의회 영농조합법인은 최근 성주 참외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특허권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성주참외생산자단체협의회는 이에 따라 타 지역의 참외를 일명 ‘박스갈이’를 통해 성주참외로 둔갑시키는 원산지 위반사례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성주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성주참외의 원산지 위반사례는 5건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실제 위반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협중앙회 성주군지부 이해익 차장은 “참외 원산지 위반 사례는 성주참외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상표권이 출원됨에 따라 내년 부터는 원산지 위반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성주지역 10개 단위농협 조합장은 지난해 10월 성주참외생산자단체협의회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성주 참외의 품질 유지 등에 공동 보조를 맞추고 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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