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상대로 건강식품→관절염치료약 속인 4명 검거

  • 입력 2014-10-24 10:39  |  수정 2014-10-24 10:39  |  발행일 2014-10-24 제1면

 경북 상주경찰서는 24일 노인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약인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로 정모(48)씨를 구속하고 금모(8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지난달 17일부터 1개월동안 상주의 한 재래시장 건물에서 노인

122명에게 건강기능식품을 치매 예방과 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7천165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우산이나 계란 등을 제공하고 무료로 공연을 보여준다며 노인을 불러모은 뒤 시가 19만원인 건강기능식품을 3배인 59만8천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입구에 감시자를 배치하고 구매자를 집까지 차로 태워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가운데는 300만원 어치를 산 사람도 있다"며 "단순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 과장해 폭리를 취하는 범죄가 이어지는 만큼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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