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조례가 제정돼 농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보장에 기여하게 됐다.
청송군의회 이광호 의장<사진>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농축산물의 최저 생산비를 보전해 FTA체결 등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 농업정세에 능동적인 대처는 물론 농산물의 급격한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피해농가의 소득보전에 길이 열리게 됐다.
가격안정기금은 2018년까지 12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사과, 고추, 콩, 한우 등 주요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비를 감안한 최저가격보다 낮을 때 그 차액을 보전해 준다.
청송=배운철기자 baeuc@yeongnam.com
배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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