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리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 입력 2014-10-28 15:28  |  수정 2014-10-28 15:28  |  발행일 2014-10-28 제1면

 대구시는 서구 평리재정비촉진지구(0.7㎢)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평리재정비촉진지구 내 투기 차단과 지가 안정을 위해 2010년 11월 22일부터 4년동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오는 11월 21일로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를 2016년 11월 22일까지 2년 연장키로 결정했다.


 내년부터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보상에 나서는 등 평리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이 활발할 것으로 보여 지가 안정 등을 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이상일 경우에 계약허가를 받아야 토지거래를 할 수 있다.
 김종도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토지거래규제가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 시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을 주는 규제는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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