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청 직원 폭행, 건설업체 대표 구속

  • 우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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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0-30   |  발행일 2014-10-30 제6면   |  수정 2014-10-30 07:29

대구 달성군청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왔던 건설업체 대표 이모씨(55)가 구속됐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최근 열린 이씨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이 사안이 중대하고 이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9월22일 달성군 구지면 오설리 낙동강 레포츠밸리 조성사업과 관련, 군청을 항의 방문해 담당 공무원인 C씨 등과 언쟁을 벌이다 홧김에 C씨의 머리를 화분 물받이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이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혐의를 적용했다.

우원태기자 restar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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