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소나무 불법이동 특별단속

  • 김중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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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0-30 07:34  |  수정 2014-10-30 07:34  |  발행일 2014-10-30 제9면

[울진]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단속기간에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에도 관련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이동에 따른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활용하는 행위도 점검한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중엽기자 kjynk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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