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경북 선거구 감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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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0-31   |  발행일 2014-10-31 제2면   |  수정 2014-10-31
‘인구 초과’ 경산-청도 分區여부 관심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선거 획정의 인구 기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경북지역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15개 선거구 가운데 인구하한에 미달하는 지역이 6곳에 달하는 데다, 인구상한을 초과한 지역도 1곳 있기 때문이다.

경북에서 인구 하한선인 13만8천984명을 충족하기 못하는 선거구는 올해 9월말 현재 영천(10만622명), 상주(10만3천128명), 영주(11만1천96명), 김천(13만4천500명), 문경-예천(12만1천188명), 군위-의성-청송(10만6천173명)이다.

이에 따라 20대 총선에서 경북의 선거구 감소는 불가피해졌다. 인구 하한에 미달하는 이들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지키기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합을 앞두고 어느 행정단위를 떼어내야 자신에게 유리할 것인지를 놓고 의원들 간 이해다툼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인구 상한선인 27만7천966명을 초과한 경산-청도의 분구 여부도 관심거리다. 올해 9월말 현재 경산-청도의 인구는 30만2천387명이다. 일각에서는 경산을 단독 지역구로 하고 청도를 다른 지역으로 통합시키는 방안도 거론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경북정치권은 벌집을 쑤셔놓은 분위기다.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헌재 결정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찬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선거구가 몇 개 줄겠냐, 적어도 한두 개는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했다”면서 “다만 (선거구) 조합을 하는 데 있어 누가 답을 가지고 있는게 아닌 만큼 앞으로 논의과정을 잘 지켜보자고 했다”고 밝혔다.

장윤석 의원(영주)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헌재 결정을 뒤집을 방법도 없다. 다만 도농격차가 훨씬 많은 이 시기에, 국가 균형발전이 절실한 시기에 농촌 지역 대표성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란 우려와 걱정이 많다”며 “입법으로 원칙적으로 2대 1의 편차를 수용해 선거구를 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입법적 예외가 가능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희수 의원(영천)은 “헌재가 너무 기계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3대 1을 2대 1로 하니 대도시에 인구가 많은 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겨 상대적으로 지방이 홀대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헌법정신도 국가균형발전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대표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의원(김천)은 “농촌 지역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이 안타깝고 헌재도 지역 대표성을 생각하지 않는 탁상판결이 아쉽다”며 “일단 혁신도시에 오는 직원들을 독려해 김천 인구를 증가시켜 단독 선거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향후 선거제 논의과정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꿔 경북지역 의원수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양원제 개헌을 통해 경북 지역의 대표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짧게 말했다.

김종태 의원(상주)은 “헌재가 투표가치의 평등은 국민주권주의의 출발로 국회의원 지역대표성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모순”이라며 “서울은 1천평 내 아파트 단지에 20만명이 산다. 하지만 농촌지역은 수십만평에 천명이 산다.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표다. 아파트 단지 엿장수가 엿을 자를 때 3개로 자르면 불법이고, 2개로 자르면 합법이라는 말과 같다”고 비판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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