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자산운용, 포스텍 등에 400억 배상” 판결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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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0-31 07:27  |  수정 2014-10-31 07:27  |  발행일 2014-10-31 제7면

KTB자산운용의 권유로 부산저축은행에 각각 500억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포스텍과 삼성꿈장학재단이 투자금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30일 포스텍과 삼성꿈장학재단이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전 KTB자산운용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각 200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포스텍과 삼성꿈장학재단은 2010년 6월, KTB자산운용<주>이 조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유상 증자에 참여했다가 이 은행의 영업정지 등으로 각각 500억원에 달하는 투자손실을 입었다.

이후 포스텍과 삼성꿈장학재단은 장 전 대표 등이 은행의 부실 상황을 잘 알면서도 투자를 권유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포항=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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