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대표회의가 진상조사위원장 선임…여야 ‘세월호 3법’ 합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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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1-01   |  발행일 2014-11-01 제4면   |  수정 2014-11-01
부위원장은 새누리서 추천
해경·소방방재청 해체
상속·증여재산도 몰수 가능
20141101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3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3법을 내달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나서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31일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에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간 ‘3+3 회동’을 갖고 오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3법’을 처리키로 했다. 이로써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199일만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들이 합의에 이르게 됐다.

여야는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17명(상임위원 5명 포함)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가 각 5명(상임위원 각 1명 포함)을 추천해 국회 몫으로 10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2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각 지명하며,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선출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고, 사무처장을 겸임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는다. 위원회에는 진상규명 소위원회, 안전사회 소위원회, 지원 소위원회를 두고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기로 했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선서·증언하지 않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증인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또 결정적 증거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 9월30일 양당 원내대표 간 있었던 세월호특별법 여야합의안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군을 선정함에 있어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하고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토록 했다. 새정치연합은 특별검사 선정에 있어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특별법TF 의원과 유족대표, 유족대리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5인협의체’를 운영해 조사위원회 위원, 특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특검후보군을 선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배·보상과 지원에 대한 논의를 즉시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서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주요 기능을 이관해 각각 차관급이 본부장인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한다. 또 대통령비서실에 재난비서관을 두기로 했다.

기존 해양경찰청은 해체해 초동 수사 기능을 제외한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구조·구난과 경비 분야만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담당한다. 소방방재청 역시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로 들어간다. 두 본부 모두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토록 했다.

안전 주무부서였던 안전행정부는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분리해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와 조직 기능은 총리 소속 행정혁신처를 신설해 담당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도 해양교통 관제센터를 국민안전처로 넘겨주고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기능만 유지한다.

여야는 또 교육·사회·문화정책에 관한 부총리를 두되 교육부 장관이 겸임토록 했다.

유병언법과 관련해선 이미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상속·증여돼 추징할 수 없게 된 법상 허점을 보완해 제3자에게도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재산이 자식 등에게 상속·증여된 경우에도 몰수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 몰수, 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하도록 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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