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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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1-01 07:22  |  수정 2014-11-01 07:22  |  발행일 2014-11-01 제6면

대구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시는 11월 한 달 동안 24개팀 72명을 투입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변호판을 영치당하고도 지방세를 계속 내지 않는 차량에는 인도명령과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순차적으로 취할 방침이다.

조현철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로 고질·상습 체납차량 근절과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9월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지방교육세 포함)은 301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981억원)의 30.7%에 이른다. 또 그동안 번호판 영치활동 등으로 총 8천869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30억원을 징수했고, 대포차 등 고질·상습체납 차량 240대를 공매 의뢰해 체납액 2억원을 환수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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