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업자에 수술 동참시킨 의사 집유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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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1-01   |  발행일 2014-11-01 제6면   |  수정 2014-11-01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31일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자신의 수술에 참여시킨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정형외과 의사 A씨(45)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의료면허도 없이 수술에 참여한 의료기상사 대표 J씨(36)에게는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진 점이 인정되고, 국민건강과 의료질서를 직접적으로 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 A씨는 2012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 수술실에서 어깨근육 파열 환자의 수술을 하면서 J씨와 역할을 분담하는 등 2011년 12월 말부터 지난 6월 말까지 모두 45차례에 걸쳐 의사가 아닌 이를 수술에 동참시켜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단독수술을 한 것처럼 환자들을 속인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 진료비 1억2천만원을 청구해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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