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어린이 모바일 게임 결제 피해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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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1-01 07:31  |  수정 2014-11-01 07:31  |  발행일 2014-11-01 제12면
앱 마켓 비번, 이용할 때마다 입력하도록 설정해야 안전
소비자원 접수 게임관련 상담
1천865건 중 미성년 결제 취소 470건 최다
앱마켓 결제 자주 쓰지 않으면 연동된 신용카드 정보 삭제를
[소비자] 어린이 모바일 게임 결제 피해

대구에 사는 소비자 A씨는 7세 된 자녀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게임아이템을 구매해 20만원이 청구됐다. A씨의 스마트폰에 신용카드 정보가 남아있던 터라 원치않게 결제가 이뤄진 것이다. A씨는 해당 앱마켓에 연락해 환불을 요청했으나 “외국 게임개발사에 직접 e메일을 보내 환불받으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A씨는 e메일을 보냈지만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고 했다.

박향연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조정관은 “A씨와 같은 피해 상담이 많이 들어와 소비자원에서도 e메일을 보내는데 묵묵부답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구글코리아의 경우 잘못 결제가 이뤄지고 난 뒤 48시간 이내 연락하면 한차례 환불 여부를 검토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나마 되도록 빨리 해당앱 측에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이 환불받을 수 있는 길인 셈”이라고 전했다.

다른 소비자 B씨는 정액권으로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는데, 1개월에 평균 일주일 정도는 서버 불안정 때문에 접속을 못했다. 다른 게임보다 비싼 편인 매달 2만9천800원의 이용료를 내고 있지만 게임사는 적절한 보상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만이다.

[소비자] 어린이 모바일 게임 결제 피해

◆4건 중 1건 미성년자 결제취소 거절

온라인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소비자의 불만·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부모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결제한 모바일게임에 대한 사업자의 결제 취소 거절 피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게임 관련 소비자상담 1천865건을 분석한 결과,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취소 거절’과 관련된 상담이 25.2%(470건)로 가장 많았다. 4건 중 1건이 미성년자 결제 취소 거절 관련 상담인 셈이다. 이어 서비스 불안정 등 ‘게임 품질 미흡’ 17.4%(324건), 해킹이나 게임사의 관리 부실 등 ‘AS 미흡’ 13.7%(256건), ‘일방적인 계정 정지 및 아이템 회수’ 12.6%(234건) 등의 순이었다.

미성년자 결제 피해 상담(470건)의 경우 88.7%(417건)가 모바일게임과 관련된 사례였다. 이는 자녀가 부모 스마트폰으로 모바일게임을 하면서 부모가 이전에 입력해둔 신용카드 정보 등 결제 정보를 이용해 손쉽게 게임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템 등을 구입하는 경우 민법 제5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온라인게임서비스업·모바일콘텐츠업)에 따라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 명의로 된 휴대폰을 자녀가 사용하다가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자가 구입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거절할 우려가 있다.

한편 게임분야별로는 모바일게임(899건)의 경우 ‘미성년자 결제’ 관련 상담(46.4%)이 가장 많았으나 온라인게임(966건)은 ‘AS 미흡’에 대한 불만(20.3%)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 피해 예방조치가 최우선

미성년자 결제 등 원치 않는 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켓 이용 시 매번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애플 앱스토어·구글 플레이 등 해외 앱 마켓은 15분 또는 30분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기본설정이 돼 있으나, ‘환경설정’에서 ‘결제시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설정을 변경하는 것이 피해를 미연에 막는 방법”이라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이다.

SK텔레콤 ‘티스토어’, KT ‘올레마켓’, LG유플러스 ‘유플러스앱마켓’ 등 국내 앱 마켓의 경우에도 비밀번호 입력이 ‘선택사항’이므로 반드시 ‘환경설정’에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 이와함께 앱 마켓 유료 결제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면 앱 마켓 계정과 연동된 신용카드 정보를 아예 삭제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동통신사에 소액결제와 정보이용료 차단을 요청하거나 한도를 낮게 조정하는 것도 미성년자 결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소액결제를 차단하더라도 모바일 앱이나 아이템 구매는 차단되지 않고 정보이용료(콘텐츠이용료)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게임 이용 시 약관과 표시사항을 숙지하고, 아이템 구매 시에도 구입 및 환급 요건을 충분히 확인해 충동 결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이벤트는 기간과 조건을 면밀히 살펴본 후 참여해야 한다”면서 “게임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겼으나 게임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는 화면 캡처나 동영상 등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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