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구내식당, 외부인 상대 불법영업”

  • 최미애,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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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1-18 07:21  |  수정 2014-11-18 07:22  |  발행일 2014-11-18 제2면
소상공인들, 전국 74곳 식품위생법 위반 고발
20141118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가 17일 대구시 수성구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개최한 ‘관공서 구내식당 폐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소상공인들이 지원책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관공서 구내식당이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상대로 영업해 손해를 보고 있다며 관공서 구내 식당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관공서 구내식당 때문에 관공서 주변 식당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관공서 주변 식당 피해
구내식당 폐지 해야”
대구·경북 3곳 고발당해

지자체 “민원 보러왔다
식당찾은 사람이 대부분”


전국 150여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이하 소비자연맹)은 지방자치단체 구내식당 74곳의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조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17일 안전행정부에 제출했다. 대구·경북 지역 지자체로는 대구 수성구청, 경북도청, 포항시청 구내식당 3곳이 포함됐다.

소비자연맹은 고발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급식영업자가 운영하는 지자체의 구내식당 상당수가 공무원 외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등 영리활동을 하고 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식품위생법상 구내식당(집단급식소)은 영리를 목적으로 급식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소비자연맹이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외부인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비의 경우 수성구청은 2천500원, 경북도청과 포항시청은 3천원이었다. 포항시청의 경우 외부인에게는 식비로 3천500원을 받았다. 외부인 이용 비율은 수성구청과 경북도청은 10%, 포항시청은 25%에 이르렀다.

대구지역의 경우 대구시청과 8개 구·군청에 9개 구내식당이 있으며 이 중 달서구, 중구, 달성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는 이날 오후 2시 회원 300명이 모인 가운데, 수성구 범어동 새누리당 대구시당사 앞에서 관공서 구내식당 폐지를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하영수 대구시지회장은 “관공서 구내식당에서 밥값으로 3천원을 받는데 이보다 비싼 바깥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겠느냐. 구내식당을 폐지해 관공서 주변 식당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외부인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들 대부분이 공공근로자 등 구청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

구청 관계자는 “구내식당에 외부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부인은 사실상 많지 않다”며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나 민원보러 왔다 점심 시간이 돼 식당을 찾는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이들의 출입을 무조건 막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대구 지자체 구내식당 현황
지자체 운영 식비(외부인 식비)
대구시청 직영 3천원(3천500원)
북구청 직영 2천500원(3천원)
남구청 직영 3천원(3천500원)
서구청 직영 2천500원
중구청 위탁 3천원(3천500원)
수성구청 직영 2천500원
달서구청 위탁 3천500원
달성군청 위탁 3천700원
<자료:대구시, 8개 구·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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