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 '무적자 생활' 절도범 뒤늦게 주민등록 생겨

  • 입력 2014-11-18 10:18  |  수정 2014-11-18 10:18  |  발행일 2014-11-18 제1면
생계형 도둑질·노숙 생활 반복하다 검찰 도움받아

 갓난아기 때 고아원에 맡겨져 주민등록이나 호적이 없이 '무적자'로 생활해온 30대 절도범이 수사 기관의 도움으로 뒤늦게 주민등록번호를 갖게 됐다.


 절도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 기소된 최모(38)씨.


 노숙자 쉼터 등을 전전해온 최씨는 배가 고파 포장마차에서 생닭 2마리를 훔치다가 붙잡혔다.


 절도 전과 12범인 최씨는 대부분 음식과 생필품을 훔치다가 검거됐다.


 그는 15세 때 고아원에서 나와 서울역 등에서 노숙생활을 이어왔던 관계로 지금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주민등록번호나 가족관계등록부를 갖지 못해 보호시설 등에서 밥만 얻어먹을 수있었을 뿐 아파도 기록을 남길 수 없어 병원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처지였다.


 이번에 생계형 범죄로 붙잡히기 전에도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무적자 신분이어서 제대로 된 치료와 합의금 등을 받지 못한 딱한 형편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이런 사정을 들은 대구지검은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최씨가 대구시 수성구 고산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평생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생닭을 도난당한 피해자가 최씨의 사연을 듣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도 밝혔지만, 검찰은 최씨의 몸 상태가 수술과 입원 등 장기 치료를 요구하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이런 처지를 양형에 참작해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최씨는 수차례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골수염과 왼발 피부궤양 등을 심하게 앓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협조를 받아 최씨의 가족관계등록부도 새로 만들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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