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 돈봉투 제공 혐의, 영덕군수 불구속 기소

  • 남두백
  • |
  • 입력 2014-11-19 07:30  |  수정 2014-11-19 07:30  |  발행일 2014-11-19 제6면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18일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희진 영덕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5월30일 영덕군 강구면에서 유권자 김모씨(54)에게 자신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며,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이 군수는 또 ‘허위로 자신을 신고했다’며 김씨를 고소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제보자 등 관련 인물의 진술뿐만 아니라, 압수된 현금 등 여러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군수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앞으로 법정에서 정확한 진실을 가리겠다”고 반박했다.

영덕=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남두백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