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죽변발전협의회장·사무국장 구속

  • 김중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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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1-19 07:37  |  수정 2014-11-19 07:37  |  발행일 2014-11-19 제11면
허위세금계산서 제출하고 원전주변 지원금 가로채
공금횡령에 금품수수까지…부당이득 6억원 챙겨

[울진] 울진경찰서는 18일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억대의 원전주변 지원금을 가로채고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울진군 죽변면발전협의회장 A씨(60)와 사무국장 B씨(53)를 구속하고, 수의계약을 위해 이들에게 금품을 준 건설업자 등 1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준공된 울진군 죽변면 주민복지센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부실공사를 묵인하는 대가로 시공업체 대표인 C씨로부터 6천만원을 받아 챙긴 데 이어 하도급 업체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다. 또 B씨 역시 사무국장직을 수행하면서 시공사로부터 회식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것을 비롯해 죽변면 상가 간판정비사업에 개입, 공사업자로부터 허위 정산서류를 만들어주는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A씨와 B씨는 각종 비리에 가담하면서 원전지원금 편취와 공금 횡령, 금품수수 등으로 가로챈 액수가 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부실공사를 눈 감아준 감리업체 관련자와 간판정비사업 정산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공무원, 지역 광고업체 관계자 등 16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원전을 비롯한 보조금 비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중엽기자 kjynk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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