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부지 태양광발전·최정산 풍력발전 사업 허가 전향적 검토”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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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1-20 07:31  |  수정 2014-11-20 07:31  |  발행일 2014-11-20 제3면
■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대구서 규제개혁 간담회
대구·경북 기업인들 中企 청년취업 인턴제 등 11개 현안 건의
일부 안에 대해서는 “고민” 추 실장 답변유보
“국가하천부지 태양광발전·최정산 풍력발전 사업 허가 전향적 검토”
19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주관 대구·경북 규제개선 현장 간담회 모습.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지역 기업인들의 규제 완화 건의에 대해 “관계부처와 조정해 불합리한 규제는 최대한 빨리 풀겠다”고 밝혔다. <대구시 제공>

국가하천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과 대구 달성군 최정산(山) 내 풍력발전 사업 추진에 새로운 동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관련 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철폐를 약속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19일 엑스코에서 대구·경북 규제개선 현장 간담회를 갖고, 지역 기업인들이 제기한 규제 개선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조정해 규제를 대폭 풀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 진행을 맡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기업인들이 현장 건의한 국가 하천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단 무조건 ‘된다, 안된다’가 아니라 치수, 안전에 문제가 없는 지역과 방법을 찾아 가능한 쪽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풍력 설비 설치는 기본적으로 가능하도록 풀어보겠다. 개발제한구역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 밖의 공장설립제한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개정해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정부가 나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결국엔 기업이 나서야 한다. 따라서 기업인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한 첫걸음이 불합리한 규제의 철폐”라며 “특히 명분은 그럴듯한데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 많다. 그런 것은 책상머리에서 고민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지역 기업인들은 △국가 하천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개발제한구역에 풍력설비 설치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생산시설 설치의 제한적 허용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 대상기업 확대 △도장시설의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 완화 △염색 폐수 슬러지를 가공한 연료의 사용범위 확대 등 11가지를 건의했다.

특히 풍기인삼시장상인회 관계자는 “환경부가 상수원 보호구역 외 공장설립 제한지역에 커피 가공업, 떡·빵류 제조업, 코코아 및 과자 제조업, 면류 제조업 등 4개 업종의 공장 설치를 허용하면서, 정작 인삼과 사과 관련 제조업은 제외했다”며 이를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추 실장은 그러나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해야 하지만, 생명 및 안전과 관련한 내용, 즉 좋은 규제는 더 강화하고,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도장시설의 탄화수소(THC) 배출허용 기준이 일본보다 엄격하다며 이를 완화해달라는 요청과 염색 폐수 슬러지를 가공한 연료를 열병합 발전소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시민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숙제로 고민해 보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생산시설의 제한적 설치 허용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논의해보겠다”며 신중한 반응이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추 실장과 함께 김연창 대구시 경제부시장, 지역 기업인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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