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여친 살해…여친 애완견까지 세탁기 넣어 죽여

  • 입력 2014-11-21 15:47  |  수정 2014-11-21 15:47  |  발행일 2014-11-21 제1면
대구지법, 20대에 징역 18년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1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친의 애완견까지 잔인하게 죽인 혐의(살인·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안모(23)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 4월 14일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잠든 사이 흉기로 목 부위를 9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다.
 안씨는 범행 뒤 여자친구의 애완견도 세탁기에 넣고 돌려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애완견의 목을 조르고 칼로 찔렀지만 죽지 않자 이런 잔인한 방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칼에 찔려 숨질 때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점 등을 종합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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