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 농번기에 농촌 빈집만 골라 턴 50대 구속

  • 입력 2014-11-24 11:26  |  수정 2014-11-24 11:26  |  발행일 2014-11-24 제1면

경북 영주경찰서는 24일 농민들이 농사 일로 집을 비운 틈을 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조모(50)씨를 구속했다.


 조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께 영주시 평은면 강모(53·농업)씨 집에 침입, 현금과 귀금속 등 5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북부지역 22개 농가에서 모두 2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다.


 조사결과 조씨는 수확철 등 농번기에 방범 시설이 취약한 농가만 골라 범행을 했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범행에 나설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한편 휴대전화는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씨가 동일 수법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추가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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