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50만원 이상 결제, 신분증 제시 ‘필수’…내달 30일부터 적용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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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1-25   |  발행일 2014-11-25 제17면   |  수정 2014-11-25
금융사고 방지·피해 최소화
개인정보 삭제 등 요청시
잔여 포인트 가치 보전 조치

내달 말부터 신용카드로 50만원 이상 결제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 개인회원(가족회원 포함)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개정된 약관 내용을 고객들에게 알리고 있다. 이번 표준약관은 내달 30일부터 전업 카드사와 카드 겸영 은행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국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50만원 초과 거래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 조항은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장치로 풀이된다. 다만 이 조항은 신용카드에만 해당한다.

카드 잔여포인트에 대한 내용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뀐다.

이번 개정 약관에는 회원이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카드사가 잔여포인트의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현행 약관에는 회원이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잔여포인트가 소멸된다.

또 카드사가 개인정보유출이나 법 위반으로 회원으로부터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받게 되면 회원이 보유한 잔여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전 조처를 해야 한다.

유효기한이 도래한 카드에 대해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에게는 카드사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약관에 포함됐다. 또 카드사가 카드를 갱신해 발급할 때에는 회원의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의 ‘이용한도 적정성’을 평가해 해당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간 회사마다 달랐던 카드론·리볼빙 약관도 개정된 신용카드 표준약관으로 통합된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라는 큰 틀에서 약관이 상당 부분 바뀌면서 카드사의 고객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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