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임금·퇴직금에 최저임금법 적용해야”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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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1-26 07:35  |  수정 2014-11-26 07:35  |  발행일 2014-11-26 제12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판결

[경주] 시 단위 택시기사의 임금과 퇴직금은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된 최저 임금법을 적용해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민사 1단독 이승원 판사는 25일 최모씨 등 8명이 경주의 S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측은 원고 8명에게 근무기간에 따라 최저 임금을 반영해 100만~7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회사 측이 근로자와의 협상에서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것은 무효”라면서 “회사는 법 시행 이후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와 퇴직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2005~2011년에 입사한 이들은 2010~2012년에 퇴사한 뒤 최저 임금법을 위반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택시기사에 대한 최저임금법은 2007년 12월 최저 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신설된 뒤 광역시는 2009년 7월1일, 시 지역은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됐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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